보험설계사,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한 날부터 매2년마다, 2년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
이수하여야 합니다(2011.1.24 시행).
다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
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농협 보험 보수 교육 홈페이지 이동 [링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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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은 보험회사, 보험연수원 및 협의회가 지정하는 외부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, 보수교육에 포함하여야 하는 외부교육의 경우 협의회가 지정하는 외부교육기관 및 외부강사 등이 실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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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외부교육은 법규, 윤리, 분쟁사례 교과목 5시간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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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|
교육과목 | 세부 교과목 | 최소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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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과목 | 가. 보험모집 관련 법규 | 15시간 | 나.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| 다.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| 라. 보험사기 예방 | 마. 보험관련 세제 | 바. 재무설계 | 사. 고객관리 및 상담기법 | 아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생명보험과목 | 가. 생명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생명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| 라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마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손해보험과목 | 가. 손해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손해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| 라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마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제 3보험과목 | 가. 제 3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제 3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제 3보험 기초의학용어 | 라. 제 3보험 언더라이팅 | 마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마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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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5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|
2.종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|
가. 생명보험설계사 : 20시간(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) 나. 손해보험설계사 : 20시간(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) 다. 제 3보험설계사 : 20시간(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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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https://nhis.in.or.kr/is/images/bosulect_tit02_02.gif) |
1.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|
교육과목 | 세부 교과목 | 최소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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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과목 | 가. 보험모집 관련 법규 | 15시간 | 나.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| 다.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| 라. 보험사기 예방 | 마. 보험관련 세제 | 바. 재무설계 | 사. 고객관리 및 상담기법 | 아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생명보험과목 | 가. 생명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생명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| 라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마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손해보험과목 | 가. 손해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손해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| 라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마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제 3보험과목 | 가. 제 3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제 3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제 3보험 기초의학용어 | 라. 제 3보험 언더라이팅 | 마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바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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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5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|
2.종별 보험대리점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|
가. 생명보험대리점 : 20시간(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) 나. 손해보험대리점 : 20시간(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) 다. 제 3보험대리점 : 20시간(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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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https://nhis.in.or.kr/is/images/bosulect_tit02_03.gif) |
1.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|
교육과목 | 세부 교과목 | 최소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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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과목 | 가. 보험모집 관련 법규 | 17시간 | 나. 보험모집종사자의 윤리 | 다. 보험모집 관련 분쟁사례 | 라. 보험사기 예방 | 마. 보험관련 세제 | 바. 제무설계 | 사. 고객관리 및 상담기법 | 아. 회계원리 | 자. 위험관리론 | 아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생명보험과목 | 가. 생명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생명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| 라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마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손해보험과목 | 가. 손해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손해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| 라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마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 제 3보험과목 | 가. 제 3보험산업 동향 | 5시간 | 나. 제 3보험 신상품 동향 | 다. 제 3보험 기초의학용어 | 라. 제 3보험 언더라이팅 | 마. 보험금 산정 및 지급절차 | 바.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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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통과목 중 가목 내지 다목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5시간 이상 편성하여 외부교육으로 실시 |
2.종별 보험중개사 보수교육의 최소교육시간 |
가. 생명보험중개사 : 22시간(공통과목 및 생명보험과목 합계) 나. 손해보험중개사 : 22시간(공통과목 및 손해보험과목 합계) 다. 제 3보험중개사 : 22시간(공통과목 및 제 3보험과목 합계) |